🏠 주거·월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대책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법률·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대책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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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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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공임대 우선 입주, 보증금 반환 경매 특례, 대출 유예·이자 감면
📅
시기
상시 접수 (피해자 결정 후 신청)
📍
신청처
시·군·구청 또는 LH 지사, 마이홈 포털
⚠️
핵심 탈락
피해자 결정 없이는 지원 불가, 이미 전액 회수된 경우 대상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피해자 인정 후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제한 없음 (긴급 주거지원은 소득·자산 요건 별도 심사)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전세·보증부월세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어야 함
고용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함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
  • 임대인의 고의·사기 행위가 확인된 건에 한함

지원 내용

지급 방식
공공임대 배정·대출 유예·법률 지원 등 현물·서비스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보증금 반환 경매 특례, 금융 지원 (대출 유예·이자 감면)

피해자 인정 절차 —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시·도지사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약 30~60일 내에 심사하여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경매 특례, 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내용비고
긴급 주거지원공공임대(LH·SH) 우선 입주, 이주비 지원지역별 물량에 따라 대기 가능
보증금 반환 특례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절차 간소화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금융 지원전세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긴급 생활자금 대출최대 1년 유예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리피해자 결정 전에도 이용 가능
심리 지원정신건강 상담 무료 제공트라우마 센터 연계

우선매수권이란? —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핵심 지원 중 하나가 우선매수권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감정가 또는 낙찰 예정가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피해자 전용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피해자 결정 신청 전에 이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완료되어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는 미반환 잔여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 TIP

즉시 해야 할 3가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1)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 (2) 전입세대 확인서·등기부등본 확보, (3) LH 주거복지센터 1600-1004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위원회 심사가 빨라집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더 주의해야 할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면 보증기관을 통한 즉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 피해자 결정 → 경매 특례 → 우선매수권 순으로 진행되므로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은 일반 보증금 미반환 사례
  • 임차인이 무단 전대(재임대)한 경우
  • 보증금을 이미 전액 돌려받은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 지사
처리 기간: 피해자 결정까지 약 1~2개월, 이후 지원 조치는 순차 진행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 서류 (내용증명·소송 관련 서류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위원회 결정 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미리 준비할 것

  • 피해 사실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LH·주거복지센터에 상담 접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증기관 통한 회수 시도
  •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결정 전에도 별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어디서 받나요?
시·도지사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사기 행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면 위원회가 심사하여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는 바로 가능한가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긴급 주거지원 대상이 되어 공공임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물량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긴급 주거·법률·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3-3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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