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사)
한 줄 요약
IRP 납입액에 대해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신청 기간: 상시 가입 가능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분에 적용)
신청 기간: 상시 가입 가능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분에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연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IRP 세액공제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율
| 총급여 기준 | 공제율 |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전략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IP
연말정산 시즌(12월) 전에 IRP 납입을 완료해야 해당 연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55세 이전에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초과 불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처리 기간: 즉시 개설
오프라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처리 기간: 즉시 개설
필요 서류
- 신분증
- IRP 계좌 개설 신청서
- 재직증명서 (근로자인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분산 납입하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 가능
-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해당 연도 세액공제 적용
-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부과되므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로도 활용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넓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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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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