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null~null세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기준 약 114만원)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차등) |
| 주거 | 임차 가구 대상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약 33만원 (서울 1인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급여 산정 방식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2026년 기준)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그 외 (4급지) |
|---|---|---|---|---|
| 1인 | 약 33만원 | 약 26만원 | 약 21만원 | 약 17만원 |
| 2인 | 약 37만원 | 약 29만원 | 약 24만원 | 약 19만원 |
| 3인 | 약 44만원 | 약 35만원 | 약 28만원 | 약 23만원 |
| 4인 | 약 51만원 | 약 40만원 | 약 33만원 | 약 27만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안내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도배, 장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항목별로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자산 기준 초과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주택 소유자 (임차급여 기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 검토됨
- 실제 납부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