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한 줄 요약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만 19세 이상 세대주) |
|---|---|
| 소득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매월 월세 납부 계좌로 자동이체
월세 대출 최대 1,500만원 (연 1.0~2.5%)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이 매월 임대인에게 자동이체되어 월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
| 소득 구간 | 적용 금리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연 1.0% |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연 1.5% |
|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 연 2.0% |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연 2.5% |
대출 연장 및 상환
2년 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만료 시 잔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TIP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도 함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탁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월세 7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대출금이 월세 납부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되는 방식
- 계약 갱신 시 재심사를 통해 대출 연장 가능
-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월세대출을 받으면 매달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대출금이 매월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되므로 월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금은 이후 상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보조금이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두 제도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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