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한 줄 요약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만 19세 이상 세대주)
소득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금액 명시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매월 월세 납부 계좌로 자동이체

월세 대출 최대 1,500만원 (연 1.0~2.5%)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이 매월 임대인에게 자동이체되어 월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

소득 구간적용 금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연 1.0%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연 1.5%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연 2.0%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연 2.5%

대출 연장 및 상환

2년 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만료 시 잔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TIP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도 함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탁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월세 7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2주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대출금이 월세 납부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되는 방식
  • 계약 갱신 시 재심사를 통해 대출 연장 가능
  •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월세대출을 받으면 매달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대출금이 매월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되므로 월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금은 이후 상환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보조금이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두 제도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nhuf.molit.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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