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한 줄 요약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비를 정부가 지원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중 노후 주택 거주자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 (지자체별 상이)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 (지자체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가 보유 기준)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지자체별 추가 사업 있을 수 있음) |
| 주거 | 자가 주택 소유자 대상 (노후 주택에 한함)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경보수 457만원~대보수 1,241만원 수준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수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구조체 보수까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보수 유형별 지원 내용
| 유형 | 지원 금액 | 수리 범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457만원 | 도배, 장판, 수전 교체 등 | 3년 |
| 중보수 | 849만원 | 창호, 단열, 배관, 전기 등 | 5년 |
| 대보수 | 1,241만원 | 지붕, 구조체, 화장실, 주방 등 | 7년 |
신청 및 선정 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자산 심사 → 현장 조사(노후도 평가) → 보수 유형 결정 → 시공업체 선정 → 수리 진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조사에서 주택의 노후 정도가 평가됩니다.
💡 TIP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선유지급여'로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 위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 건물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자가 소유 아닌 경우)
- 건축법 위반 건물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3개월 (현장 조사 포함)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3개월 (현장 조사 포함)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로 자동 연계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자체 집수리 사업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
- 현장 조사 시 노후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면 심사에 유리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리까지 지원되나요?
도배·장판(경보수), 창호·단열·배관(중보수), 지붕·구조체·화장실(대보수)까지 노후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목적의 수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