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한 줄 요약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비를 정부가 지원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중 노후 주택 거주자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 (지자체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가 보유 기준)
지역전국 동일 기준 (지자체별 추가 사업 있을 수 있음)
주거자가 주택 소유자 대상 (노후 주택에 한함)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자가 소유 주택이어야 함 (임차인은 대상 아님)
  • 노후도 평가 기준 충족 (건축 연한 등)
  •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 가능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경보수 457만원~대보수 1,241만원 수준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수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구조체 보수까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보수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지원 금액수리 범위지원 주기
경보수457만원도배, 장판, 수전 교체 등3년
중보수849만원창호, 단열, 배관, 전기 등5년
대보수1,241만원지붕, 구조체, 화장실, 주방 등7년

신청 및 선정 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자산 심사 → 현장 조사(노후도 평가) → 보수 유형 결정 → 시공업체 선정 → 수리 진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조사에서 주택의 노후 정도가 평가됩니다.

💡 TIP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선유지급여'로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법 위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 건물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자가 소유 아닌 경우)
  • 건축법 위반 건물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3개월 (현장 조사 포함)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로 자동 연계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자체 집수리 사업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
  • 현장 조사 시 노후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면 심사에 유리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리까지 지원되나요?
도배·장판(경보수), 창호·단열·배관(중보수), 지붕·구조체·화장실(대보수)까지 노후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목적의 수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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