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숙인 자활·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 시·군·구청 (노숙인복지시설·자활센터)
한 줄 요약
노숙인에게 일시보호, 재활·자활 프로그램, 임시·전환 주거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거리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노숙 위기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거리상담·보호 24시간 운영)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거리상담·보호 24시간 운영)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
| 지역 | 전국 (대도시 중심 시설 운영) |
| 주거 | 주거가 없는 노숙인이 주 대상 |
| 고용 | 취업 의사가 있으면 자활 프로그램 연계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보호시설 무료 이용,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일시보호소·재활시설 입소, 자활 프로그램, 임시 주거, 의료·법률 지원
노숙인 지원 체계
노숙인 지원은 거리상담 → 일시보호 → 재활·자활 → 자립(독립 주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거리상담팀이 24시간 순회하며, 일시보호소에서 즉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
| 시설 유형 | 기능 | 입소 기간 |
|---|---|---|
| 일시보호시설 | 긴급 보호, 식사·세면·숙소 | 단기 |
| 재활시설 | 치료·재활, 자활 프로그램 | 중장기 |
| 자활시설 | 직업훈련, 사회적응 | 1~2년 |
| 전환주거 | 독립 생활 준비 (원룸형) | 1~2년 |
| 쪽방상담소 | 쪽방촌 거주자 상담·지원 | 상시 |
💡 TIP
노숙인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분은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가까운 보호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특별 보호 기간이 운영되어 추가 시설을 개방합니다.
⚠️ 주의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는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강제 입소는 불가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리상담만 진행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위급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이용 가능 (신분증 없어도 보호)
미리 준비할 것
- 거리에서 노숙인을 발견하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신고 가능
- 노숙인 본인이 원하면 즉시 일시보호소 이용 가능
- 동절기·혹서기 특별 보호 강화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이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분증이 없어도 일시보호소 입소 및 식사·세면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회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 근로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시 소정의 급여도 지급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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