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청년·신혼부부·대학생을 위한 시세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시 수시 접수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시 수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39세 (청년 계층 기준 (대학생·신혼부부 등 계층별 기준 상이)) |
|---|---|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계층별 상이) |
| 지역 | 행복주택 단지 소재 지역 (전국 주요 도시) |
| 주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 기준만 충족) |
| 학력 | 대학생 계층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자 |
| 병역 |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
| 혼인 |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 7년 이내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72개월
지급 방식
월 임대료 납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건설됩니다.
계층별 입주 자격 및 거주 기간
| 계층 | 연령/조건 | 소득 기준 | 최대 거주 기간 |
|---|---|---|---|
| 대학생 | 대학(원) 재학·입학 예정자 | 본인 소득 100% 이하 | 6년 |
| 청년 | 만 19~39세 | 본인 소득 100% 이하 | 6년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가구 소득 100% 이하 | 10년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 100% 이하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중 | 해당 기준 적용 | 20년 |
임대료 수준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전환 옵션도 있습니다.
💡 TIP
LH 청약센터 앱이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새 공고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중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매년 심사받으므로 소득 변동 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과거 행복주택 부정 입주자
- 자산 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학증명서 (대학생 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계층)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센터 앱에서 모집공고 알림 설정 가능
- 계층별 경쟁률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계층으로 신청
- 당첨 후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청년 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공공임대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년 계층(만 19~39세)이나 대학생 계층은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정되는 주택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