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단지별 모집 공고 시 (특별공급), 대출은 상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null세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60% 이하 (맞벌이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기간 요건 확인 필요) |
| 주거 |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 고용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1인 가구도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특별공급 청약 자격,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취득세 감면 상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수도권은 실거래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으로 나뉩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50% 감면(200만원 한도)이 적용됩니다.
LTV 우대 상세
| 구분 | 일반 LTV | 생애최초 우대 LTV | 비고 |
|---|---|---|---|
| 규제지역 (투기과열) | 40% | 최대 80% | 소득 요건 충족 시 |
| 조정대상지역 | 50% | 최대 80% | 소득 요건 충족 시 |
| 비규제지역 | 70% | 최대 80% | 소득 요건 충족 시 |
| 주택도시기금 대출 | 별도 기준 | 최대 80% | 연소득 9,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판정 기준 (배우자 포함)
생애최초 여부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과거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배정 비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이 배정됩니다. 공공분양은 전체의 25%, 민간분양은 전체의 15%가 생애최초에 할당됩니다(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
소득세 납부 이력 5년 이상이 핵심 요건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총액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자 (상속 포함, 확인 필요)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포함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무주택 확인 서약서
미리 준비할 것
- 과거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적 있으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 취득세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분양권을 가진 적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