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한 줄 요약
가족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 지원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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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자녀·부모 등) 돌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혜택
1일 5만원 × 최대 10일 = 최대 50만원
📅
시기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
핵심 탈락
유급 휴가는 지원 불가, 휴가 사용 후 3개월 초과 신청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가족(자녀·부모·배우자·조부모·손자녀 등)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성인 근로자 기준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재직 중이어야 함)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50만원
지급 방식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1일 5만원, 최대 10일 (총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자녀·부모·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분(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직장을 잃지 않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기준
| 사용 일수 | 지원 금액 | 비고 |
|---|---|---|
| 1일 | 5만원 | 1일 단위 산정 |
| 5일 | 25만원 | - |
| 10일 (최대) | 50만원 | 연간 최대 한도 |
| 20일 (특별재난 시) | 100만원 | 코로나19 등 특별 재난 선포 시 적용 |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배우자
- 조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단, 돌봄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육아나 생활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TIP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 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다만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용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후 3개월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용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vs. 육아휴직 비교
자녀 돌봄이 목적이라면 가족돌봄휴가와 육아휴직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1일 5만원 지원 (총 50만원). 단기 돌봄에 적합
- 육아휴직: 최대 1년,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원). 장기 자녀 양육에 유리
단기 병원 동행, 입원 간호 등에는 가족돌봄휴가가, 장기 자녀 양육이 목적이라면 육아휴직이 더 유리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유급 휴가로 처리된 경우
- 휴가 사용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 가족 확인)
- 돌봄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근로기준법 보호)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자녀 돌봄이 목적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 검토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학교 행사 참석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되나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원칙입니다. 단순 행사 참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 사유는 사업주와 협의하고 증빙 서류(진단서 등)를 갖춰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수술로 인해 5일 쉬었는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수술·입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5일 사용 시 1일 5만원 기준으로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배우자 입원 확인서(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세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1350)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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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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