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한 줄 요약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단축근무 시 정부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임금의 최대 3/4을 지원해 해고를 예방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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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영 위기(매출 15% 이상 감소 등)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고용보험 사업주
💰
혜택
휴업수당의 최대 75% (중소기업), 1인당 연 최대 180일
📅
시기
연중 상시 (반드시 휴업 실시 전 사전 신고 완료 후 신청)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
핵심 탈락
사전 신고 없으면 소급 불가, 해고 발생 시 지원 중단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사업주 소득 기준 없음. 단,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위기 요건 충족 필요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피보험자 유지 전제)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6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지급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 후 사업주가 정부에 청구)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율 (2026년 기준, 공고 확인 필요)
| 기업 규모 | 일반 지원율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율 | 지원 한도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휴업수당의 2/3 (약 67%) | 휴업수당의 3/4 (약 75%) | 1인당 연 180일 |
| 대규모 기업 | 휴업수당의 1/2 (50%) | 휴업수당의 2/3 (약 67%) | 1인당 연 180일 |
경영 위기 요건 (지원 신청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영 위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량·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 원자재 구입액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 충족
⚠️ 주의
사전 신고 없이 휴업을 실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유지조치(휴업·단축) 실시 전에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실제 조치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TIP
고용보험 EDI(전자신고) 시스템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청구가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항공, 여행, 공연 등)은 지원율이 더 높으므로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경영 위기 요건 확인: 매출액·생산량 감소 서류 준비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EDI
- 휴업·단축 실시: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단축근무 실시
- 지원금 청구: 실시 익월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센터에 청구
- 지급 확인: 약 2~4주 내 사업주 계좌 지급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 사전 신고 없이 휴업 실시한 경우
- 경영 위기 요건 (매출 감소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사전 신고용)
- 사업자등록증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등)
- 휴업 실시 내역서
- 근로자 서명 동의서
미리 준비할 것
- 휴업 실시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신고 없이 휴업하면 지원금 소급 적용 불가
- 고용보험 EDI(전자신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함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사전 신고 없이 휴업을 실시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신고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이미 휴업을 실시했다면 해당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축근무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완전 휴업뿐만 아니라 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단축근무' 형태도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일 사업장에서 지원 기간(최대 180일) 종료 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기간은 계획 단위로 관리되며 연간 총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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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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