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센터 (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 줄 요약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 인건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장기실업자 등)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
💰
혜택
고용 1인당 월 60~8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시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초과 시 불가)
📍
신청처
고용24(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
핵심 탈락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엄수.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 (장애인·고령자·장기실업자 등 고용 시)
신청 기간: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간: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복지+센터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사업주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로 판단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고용센터 관할 구역 내 신청) |
| 고용 | 사업주(고용주)가 신청 주체. 취약계층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80만원
총 지원금
1,92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입금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고용 1인당 월 60~80만원, 최대 12~24개월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된 근로자의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월 60만원~80만원이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취약계층 유형별 지원 금액·기간 (예시)
| 취약계층 유형 | 월 지원금 | 지원 기간 |
|---|---|---|
| 장애인 (중증) | 최대 80만원 | 최대 24개월 |
| 장애인 (경증) |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 여성가장·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 채용: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합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고용24(www.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취약계층 해당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주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중복 제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채용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중 하나만 선택
- 고용유지지원금: 동일 인원에 대해 동시 수령 불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 시 별도 확인 필요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기 위해 채용 전 고용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TIP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가 사전에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전에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주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고용보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지급된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장애인 제외 항목 상이, 공고 확인 필요)
- 동일 근로자에게 다른 고용지원금을 이미 받는 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주
- 일용직·단기 계약직(3개월 미만) 채용 사업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서
- 취약계층 해당 증빙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실업급여 수급 이력 확인서 등)
- 임금대장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24(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원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사 전까지 지원금은 유지됨 (부당해고 시 환수)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취약계층 유형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이혼·사별 등),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주의 귀책 사유(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환수 없이 퇴사 전까지 지원금이 유지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