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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부 · 시·도 교육청·시·군·구청

한 줄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매년 초 집중 신청 기간)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18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해당 없음
고용부모 취업 여부 무관
학력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함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 통합 신청 시 교육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총 지원금
65.4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계좌 입금, 교과서비·수업료 학교 직접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46~65만원 (학교급별), 교과서비·수업료 실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체험학습 등), 교과서비(국정·검인정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로 구성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계좌로 연 1회 입금되고, 교과서비와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예시)

학교급연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약 46만원
중학교약 59만원
고등학교약 65만원

교육급여와 다른 급여의 관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계급여(30%)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자는 급식비 지원, 방과후 돌봄 우선 배정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매년 초(3월경)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안내를 합니다. 이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통합 신청을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초·중·고 비재학 (대학생, 미취학 등)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정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기초생활수급 통합 신청 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한 번에 신청 가능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체험학습비 등 자유롭게 사용
  • 매년 초 집중 신청 기간에 학교에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계좌로 입금되어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비와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0%)보다 소득 기준이 넓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oe.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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