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부 · 시·도 교육청·시·군·구청
한 줄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매년 초 집중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매년 초 집중 신청 기간)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18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부모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함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65.4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계좌 입금, 교과서비·수업료 학교 직접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46~65만원 (학교급별), 교과서비·수업료 실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교육급여 지원 항목 및 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학용품·체험학습 등), 교과서비(국정·검인정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로 구성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계좌로 연 1회 입금되고, 교과서비와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예시)
| 학교급 |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교 | 약 46만원 |
| 중학교 | 약 59만원 |
| 고등학교 | 약 65만원 |
교육급여와 다른 급여의 관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계급여(30%)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자는 급식비 지원, 방과후 돌봄 우선 배정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매년 초(3월경)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안내를 합니다. 이때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통합 신청을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초·중·고 비재학 (대학생, 미취학 등)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기초생활수급 통합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재학증명서 (필요 시)
미리 준비할 것
- 기초생활수급 통합 신청 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한 번에 신청 가능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체험학습비 등 자유롭게 사용
- 매년 초 집중 신청 기간에 학교에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계좌로 입금되어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비와 수업료는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0%)보다 소득 기준이 넓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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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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