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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ITC)

국세청 · 국세청 (관할 세무서)

한 줄 요약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신청 기간: 정기: 매년 5월, 반기: 3월·9월 (홈택스에서 확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null~null세 (연령 제한 없음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소득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단독 약 2,200만원, 홑벌이 약 3,200만원, 맞벌이 약 3,800만원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택 소유 여부 무관 (재산 기준 별도)
고용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결정
추가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직전 과세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총 지원금
330만원
지급 방식
계좌 입금 (9월 정기 지급, 반기 신청 시 6월·12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가구 유형별 지급액

가구 유형총급여 기준 (연)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약 400~900만원 (최대 구간)최대 165만원
단독 가구약 2,200만원 초과지급 제외
홑벌이 가구약 700~1,400만원 (최대 구간)최대 285만원
홑벌이 가구약 3,200만원 초과지급 제외
맞벌이 가구약 800~1,700만원 (최대 구간)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약 3,800만원 초과지급 제외

총급여 기준 상세

근로장려금의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 소매업 30%, 서비스업 40% 등)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종교인 소득도 포함되며,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차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9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3월 신청, 6월 지급)과 하반기분(9월 신청, 12월 지급)으로 나뉘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우선 35%씩 지급 후, 다음 해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상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재산에는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
💡 TIP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31일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11월)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문자·우편)을 발송하므로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주의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급한 경우,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지급된 장려금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2~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등의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 총소득 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ARS (1544-9944)
처리 기간: 정기 신청(5월) 기준 9월 지급 (약 4개월)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확인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모바일 손택스도 가능)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지급액이 감액됨
  • 반기 신청 시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om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