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한 줄 요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 인정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64세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월 활동지원 급여 약 89~621시간 (등급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활동지원 서비스 유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사회활동 동행 등), 방문간호(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 간호),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활동지원 등급별 월 기본 급여량 (2026년 예시)
| 종합조사 점수 | 등급 | 월 기본 급여(시간) |
|---|---|---|
| 42~74점 | 15등급 | 약 89시간 |
| 75~94점 | 13~14등급 | 약 100~117시간 |
| 95~169점 | 8~12등급 | 약 137~247시간 |
| 170~284점 | 4~7등급 | 약 282~373시간 |
| 285점 이상 | 1~3등급 | 약 440~621시간 |
추가 급여 및 긴급 활동지원
기본 급여 외에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긴급한 상황(보호자 입원 등)에 처한 경우 긴급 활동지원을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만 65세 도래 시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활동지원 급여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환 전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비교를 권장합니다.
💡 TIP
활동보조인은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가족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가족 활동보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문의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종합조사를 실시
- 활동보조인은 수급자가 직접 선택 가능
- 긴급 활동지원도 가능하니 급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종합조사 점수)로 판정합니다. 경증이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면 활동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는 2만원, 일반은 소득에 따라 월 4~8만원 수준입니다 (공고 기준 확인 필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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