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읍면동 주민센터
한 줄 요약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약 40만원의 기초급여+부가급여를 지급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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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혜택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2만~8만원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핵심 탈락
만 65세 시 기초연금 전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차감 주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8~100세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만 지급)) |
|---|---|
| 소득 | 단독가구 약 134만원, 부부가구 약 214만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 |
| 학력 | 해당 없음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 시 각 20% 감액)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3.481만원
지급 방식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2만~8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목적으로 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으로 월 2만~8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유형별 급여액 (2026년 기준)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차상위 (18~64세) | 334,810원 | 80,000원 | 약 414,810원 |
| 차상위 초과 (18~64세) | 334,810원 | 20,000원 | 약 354,810원 |
| 기초수급 (65세 이상) | 기초연금 전환 | 80,000원 | 기초연금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 기초연금 전환 | 40,000원 | 기초연금 + 40,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차감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TIP
장애인연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질 수령액이 변동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기초급여가 20% 감액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증장애인 (종전 4~6급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미리 준비할 것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 필요
-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계속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2~4만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8만원)는 계속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 부가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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