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읍면동 주민센터

한 줄 요약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약 40만원의 기초급여+부가급여를 지급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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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혜택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2만~8만원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핵심 탈락
만 65세 시 기초연금 전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차감 주의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8~100세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만 지급))
소득단독가구 약 134만원, 부부가구 약 214만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해당 없음
고용취업 여부 무관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
학력해당 없음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 시 각 20% 감액)
추가 조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또는 심한 장애)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결과 '중증'에 해당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3.481만원
지급 방식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2만~8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목적으로 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으로 월 2만~8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유형별 급여액 (2026년 기준)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기초·차상위 (18~64세)334,810원80,000원약 414,810원
차상위 초과 (18~64세)334,810원20,000원약 354,810원
기초수급 (65세 이상)기초연금 전환80,000원기초연금 + 80,000원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기초연금 전환40,000원기초연금 + 40,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차감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TIP
장애인연금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질 수령액이 변동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기초급여가 20% 감액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증장애인 (종전 4~6급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장애등급 심사 포함 시 최대 60일)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미리 준비할 것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 필요
  •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계속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2~4만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8만원)는 계속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 부가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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