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65세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거 조건 무관 (재가 서비스)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최대 48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별 상이)
서비스 유형별 상세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활동보조: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로, 일상생활 전반(이동, 식사, 세면, 외출 등)을 지원합니다. 월 배정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1~4회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확인, 투약 관리, 응급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등급별 월 배정 시간
| 구간 | 월 배정 시간 | 주요 대상 | 비고 |
|---|---|---|---|
| 1등급 (최중증) | 최대 480시간 | 일상생활 전면 보조 필요 | 추가급여 신청 가능 |
| 2등급 | 360시간 | 대부분의 활동에 보조 필요 | 상시 돌봄 |
| 3등급 | 280시간 | 일부 활동에 보조 필요 | 부분 돌봄 |
| 4등급 | 200시간 | 외출·이동 시 주로 보조 필요 | 이동 중심 |
| 기본급여 | 60시간 | 경증 장애인 | 최소 배정 |
인정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능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기능, 사회활동 참여도 등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서비스 등급과 월 배정 시간이 결정됩니다. 점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30일 이내)이 가능합니다.
인정점수 높이기 위한 준비 사항
방문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제 필요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 중이라면 조사 시 반드시 알리고,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상황(낙상 위험, 외출 불가 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활동지원 인정점수 미달자 (방문조사 결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활동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의사 소견서 (필요 시)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방문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 능력을 조사합니다
-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이 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보조인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4-0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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