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

한 줄 요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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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
혜택
월 최대 48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별 차등)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핵심 탈락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필수, 인정점수 미달 시 이용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65세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소득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무관 (재가 서비스)
고용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활동지원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필요 점수 이상 충족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우선 지원 대상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는 무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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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활동지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48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별 상이)

서비스 유형별 상세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활동보조: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로, 일상생활 전반(이동, 식사, 세면, 외출 등)을 지원합니다. 월 배정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1~4회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확인, 투약 관리, 응급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등급별 월 배정 시간

구간월 배정 시간주요 대상비고
1등급 (최중증)최대 480시간일상생활 전면 보조 필요추가급여 신청 가능
2등급360시간대부분의 활동에 보조 필요상시 돌봄
3등급280시간일부 활동에 보조 필요부분 돌봄
4등급200시간외출·이동 시 주로 보조 필요이동 중심
기본급여60시간경증 장애인최소 배정

인정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능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기능, 사회활동 참여도 등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서비스 등급과 월 배정 시간이 결정됩니다. 점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30일 이내)이 가능합니다.

인정점수 높이기 위한 준비 사항

방문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제 필요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 중이라면 조사 시 반드시 알리고,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상황(낙상 위험, 외출 불가 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 TIP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세요.
⚠️ 주의
배정된 서비스 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면 서비스 자격이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활동지원 인정점수 미달자 (방문조사 결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4~6주 (방문조사 + 인정심사)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활동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의사 소견서 (필요 시)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방문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 능력을 조사합니다
  •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이 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보조인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신체활동 지원(이동 보조, 목욕, 식사 보조),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방문간호는 별도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도, 일반 가구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약 6~15%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정 결과 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4-0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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