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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국세청 · 관할 세무서

한 줄 요약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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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혜택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별 차등)
📅
시기
정기 신청: 5월 1~31일 / 기한 후: 6~11월
📍
신청처
홈택스 온라인,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
핵심 탈락
재산 2.4억 이상 탈락, 부채는 차감 안 됨, 전문직 사업자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10% 감액)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형태 무관 (재산 기준은 별도 적용)
고용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포함)
  • 전문직 사업자 제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9월 말 일괄 지급)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소득 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 총소득 2,100만원 미만 (홑벌이):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소득 2,100~4,000만원: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
  • 총소득 4,000~7,000만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비고
홑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100만원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100만원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단독 가구해당 없음-자녀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재산 기준 — 2.4억원 미만이란?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건물)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예금·적금 잔액
  •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재산 총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TIP

실전 팁: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놓치면 6~11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됩니다. 국세청에서 5월 초에 안내문(SMS·카카오톡)을 발송하므로, 미리 홈택스 회원가입과 계좌 등록을 해두면 1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재산 기준의 '부채 미차감' 원칙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에 주택담보대출 1.5억원이 있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는 소득이 낮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주의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
  •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국외 거주자 (183일 이상 해외 체류)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민원실
처리 기간: 정기 신청분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4개월 이내

필요 서류

  • 신분증
  • 자녀장려금 신청서 (홈택스 자동 작성 가능)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2.4억원에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도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분 중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대상이면 9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5월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ts.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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