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 줄 요약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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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3개월~만 12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
혜택
시급 약 11,080원 중 소득별 정부 지원 25~85%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상시 접수 (돌보미 배정까지 대기 가능)
📍
신청처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
⚠️
핵심 탈락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 불가, 수도권 돌보미 배정 대기 2~4주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차등
지역전국 동일 기준 (지역 돌보미 배정 상황에 따라 대기 가능)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맞벌이 가정 우선이나 양육 공백 사유가 있으면 외벌이도 신청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한부모도 이용 가능)
추가 조건
  • 양육 공백 사유 필요: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기타 사유
  •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한도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정부 지원금 차감 후 본인부담금 결제

시간제 시급 약 11,080원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25~85%,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소득 구간에 따라 내가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정부 지원 85%, 본인 부담 15%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지원 25%, 본인 부담 75%
  •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 지원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위 기준은 공고문 기준이며,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시간제 이용료 (시급 기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소득 구간정부 지원율시급 본인부담 (약)월 40시간 이용 시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85%약 1,660원약 66,400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50%약 5,540원약 221,600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25%약 8,310원약 332,400원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0%약 11,080원약 443,200원

시간제 vs 종일제, 어떤 걸 선택할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종일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시간제: 만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최소 2시간), 연 960시간 한도
  • 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하루 최대 10시간, 월~금 정기 이용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대만 필요하다면 시간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라면 종일제가 적합합니다.

⚠️ 주의

돌보미 배정 대기에 주의하세요: 지역에 따라 돌보미 수급이 부족하여 신청 후 2~4주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밀집한 수도권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복직 예정일이나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TIP

긴급 돌봄도 가능합니다: 부모 질병·사고·장례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아이돌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긴급 사유를 증빙하면 빠르게 돌보미가 배정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동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장애아동은 만 18세까지 가능)
  • 양육 공백 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대는 이용 불가
  • 가정 내 성인 보호자가 상시 재택하는 경우 (우선순위 하락)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주 (돌보미 배정 상황에 따라 대기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 양육 공백 증빙서류 (맞벌이: 재직증명서,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 서비스 이용 신청서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돌보미 배정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점 2~4주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시간제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긴급 돌봄(질병·사고 등)은 별도 긴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부모 질병·입원 등 양육 공백 사유가 있으면 외벌이 가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제 기준 시급 약 11,080원이며, 소득에 따라 정부가 25~85%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이 약 15~25%로 줄어듭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야간(오후 9시 이후)·주말·공휴일 돌봄도 제공되며, 이 경우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idolbom.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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