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지원센터
한 줄 요약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시간당 정부 지원 단가로 제공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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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3개월~12세 아동을 둔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지원)
💰
혜택
시간당 1,650~4,950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율 최대 85%)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정원 초과 시 대기)
📍
신청처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
핵심 탈락
수도권 대기 1~2개월, 양육 공백 사유 없으면 이용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정원 초과 시 대기)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정원 초과 시 대기)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0~12세 (아동 연령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가·나·다·라형, 150% 초과 시 마형(정부 지원 없음 전액 자부담)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맞벌이, 다자녀(2인 이상), 장애부모, 한부모 등 양육 공백 사유가 있어야 함 |
| 학력 | 해당 없음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한부모도 이용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정부 지원금 차감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 (국민행복카드)
시간제 시간당 1,650~4,950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율 최대 85%), 종일제 월 최대 20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뉩니다. 시간제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을 요청하며 연간 960시간 한도가 있고,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 정기적으로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율
|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율 | 본인 부담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70% | 30%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40% | 60% |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자부담 전환 | 정부 지원 없음 (시간제 바우처 이용 가능) | 100% |
| 마형(영아종일제)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시간제 vs 종일제 비교
시간제는 만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으로, 등하원·놀이·식사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목욕·재우기 등 전반적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에 적합합니다.
💡 TIP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긴급 아이돌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매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2~3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아이돌보미 매칭까지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신청 후 1~2개월 대기가 일반적이므로 출산 전 또는 복직 전에 미리 신청해두세요. 또한 CCTV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종일제 한도 비교
| 구분 | 시간제 | 종일제 |
|---|---|---|
| 대상 연령 | 만 3개월~만 12세 | 만 3개월~만 36개월 |
| 이용 한도 | 연 960시간 | 월 200시간 |
| 이용 시간 | 최소 2시간~ | 하루 최대 10시간 |
| 서비스 내용 | 등하원, 놀이, 식사 보조 | 이유식, 목욕, 재우기 등 전반 돌봄 |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1자녀 등)
-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기간 중 재이용 불가
- 감염병 의심 증상 아동 (당일 이용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맞벌이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판정용)
- 국민행복카드
미리 준비할 것
- 시간제는 연 9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종일제는 월 200시간 한도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분이 자동 차감됨
- 긴급 돌봄(24시간 이내 신청)은 별도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육 공백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면 전업주부도 이용 가능하며, 부모 질병·장애 등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보미는 소정의 교육(8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분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며, 이용 전 돌보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오후 10시~오전 8시) 및 주말·공휴일 이용 시 할증 요금(25~50%)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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